[축단협 성명] 축산농가 범법자 취급,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이에대해 "정부가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30일자로 발표된 축단협 성명서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